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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광역시에서 2024년 4월 1일(월) 09시부터 정부 24(보조금 24) 온라인 신청원칙(임산부 본인 신청)으로 인천광역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거주하는 임산부에게 1인당 교통비 포인트 50만 원이 지원이 됩니다. (인천e음 기본카드에 정책수당 지급) 사용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고 하니 사용기간이(지급일로부터 12개월) 지나기 전에 모두 소진하셔야 합니다.

 

인천 e음 카드로는 교통비 / 택시 / 자가용 유류비에 사용이 가능합니다. 교통비 포인트는 인천 e음 카드로 포인트가 지급이 되므로 인천 e음 카드가 없으신 임산부는 꼭 인천 e음 카드를 만드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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